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관련 Q&A】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Q 2008.1.1.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과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An answer
①
현행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8.1.1.부터
시행될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호적상의 호주 및 가족들을 각 개인별로 나누고,
한
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에
관한
것,
기본적
신분사항에
관한
것
(출생,국적
관련,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
혼인에
관한
것,
입양에
관한
것,
친양자
입양에
관한
것
등이
기록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증명대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 증명해 줌으로써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 사항은 현행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3대에
한하고 ,
그들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가족들의
자세한 신분사항은 가족 개개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韓国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Q 가족관계등록부는
무엇을 기초로 만들어집니까?
An answer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사항에 관한 기재 내용을 기초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현재
호적이 작성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2008.1.1.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됩니다.
【참고】
韓国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 본적
폐지,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Q 2008.1.1.부터
본적이 없어지나요?
An answer
예,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호주의 본적에 따라야 하는 현행 호적관는 달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되고,
본적
제도는 없어집니다.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정해지므로 같은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를 달리할 수 있고,
그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韓国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Q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는 누가 정하나요? 시고지,
현재지,
주소지
등과
같이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An answer
예,
신고인의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호적이 있는 사람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호적의 본적지가 됩니다만,
등록기준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지,
2008.1.1.이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임의로 등록기준지를 정하거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Q 현재는
자신의 호적이 아니라도 본적만 알고 있으면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누구나 다른 사람의 호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동일한가요?
An answer
원칙적으로
본인과 그 가족만이 발급권자입니다.
2008년부터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 발급요건이 현행보다 엄격해 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타루행정사무소 한국법령 TOP
◆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
Q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 경력이 나타나는지요?
An answer
현행
호적등본을 대체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 경력이 나타납니다.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증명하는
5종류의
증명서 중에서 배우자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그
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무효・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경력이 기재됩니다.
【참고】韓国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
Q 가족관계등록부로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 answer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의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고 형제자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를 알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비로소 그 자녀로 표시된 본인과 그 형제자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전산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지는데, 형제자매가
이미
결혼
등을
이유로
분가하여
독립된
호적을
갖게
된
때에는
부모의
호적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기초로
작성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거나,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부모의 동일함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Q 본인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체 기록내용을 하나의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각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나요?
An answer
증명목적에
따라 그에 적합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정보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부증명서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증명서를
허용한다면,
개인의
사생활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5종류의
목적별 증명서를 도입한 제도적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라
하더라도 증명목적에 따라 필요한 해당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韓国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 국적통보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Q 저는
조선족으로 한국인 남편과 혼인하여 현재 한국에서 살고있습니다.
내년
쯤에 간이귀화를 하여 정식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귀화허가를 받을 후 따로 귀화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n answer
예.
그렇습니다.
현행
호적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귀화허가서와 친족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호적관서에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호적이
작성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등록관서에 귀화허가자의 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면 등록관서가 직접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게 됩니다.
이러한
국적취득통보제도는 인지에 따른 국적취득,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에 준비가 필요하므로2008.9.1.부터
시행됩니다.
【참고】韓国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93조부터
제95조
까지 및 제98조
이타루행정사무소 한국법령 TOP
◆ 친양자
제도의 시행
Q 친양자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An answer
친양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적어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곈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일반
입양과 달리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 하에서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韓国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
Q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n answer
|
|
일반
입양
|
친양자
입양
|
|
근 거
|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
|
민법
제908조의2부터8까지
|
|
성립요건
|
협
의
|
재
판
|
|
자의
성과 본
|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
|
친생부모와의관계
|
유
지
|
종
료
|
|
효
력
|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음
|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
|
◆ 성과
본 변경 제도의 신설
Q 혼인관계
중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결할 수 있나요?
An answer
가능합니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기존의 성・본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적・법적
신뢰관계를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가족법상 성불변의 원칙 때문에 이러한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년자이거나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이 어려울
것입니다.【참고】韓国 민법
제781조
제6항
Q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내년부터 엄마의 성이나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아들의 양육비나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성이나 제가 재혼하는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한다고 친자관계에 큰 영향을 주나요?
An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로 표시하려면 재혼할 친양자 입양을 하여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참고】韓国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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