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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개정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관련 Q&A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시행령 제정이유





대법원 보도자료 2007.5.31.(木) 참고

2008.1.1.부터 바뀌는  호적법  


◆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

◆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사회적 의의

 ① 2005年、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家」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됨.

 ② 또한이 법은 2008.1.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ⅰ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ⅱ() 변경
 ⅲ친양자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됨.

 ③ 그 밖에 그 동안 자치단체 사무였던 호적사무가 국가사무화로 되면서 대법원이 관장기관이 되고, 국가가 등록사무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자치단체의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게 됨.

◆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호주를 중심으로 「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함.

 ②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개념 도입.

현행 호적과 비교

  

  

호적

가족관계등록

호적등초본1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5가지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변경

 

가족관계 등록창설



  ③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15・・・ 현행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됨.

2008.1.1부터는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 뿐만아니라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함.

증명서의 종류

기재 사항

공통 사항

개별 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3() 한함

본인의 출생사망개명 등의 인적사항혼인입양 여부 별도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
에 관한 사항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④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현행 호적법은 호적등초본의 발급청구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조화함.

◆ 2008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① 호주제 폐지・・・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

 ② 부성주의(父姓主義)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있게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韓国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③()변경 제도 시행・・・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韓国 민법 제 781조 제6

 ④친양자 제도 시행(韓国 민법 제908조의 부터 제 908조의8까지・・・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친양자는 혼인중에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된다.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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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관련 Q&A】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Q 2008.1.1.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과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An answer 
 ① 현행 호적은 호주와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8.1.1.부터 시행될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호적상의 호주 및 가족들을 각 개인별로 나누고, 한 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에 관한 , 기본적 신분사항에 관한 (출생,국적 관련,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 혼인에 관한 , 입양에 관한 , 친양자 입양에 관한 등이 기록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증명대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 증명해 줌으로써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 사항은 현행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3대에 한하고 , 그들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가족들의 자세한 신분사항은 가족 개개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韓国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5


 Q 가족관계등록부는 무엇을 기초로 만들어집니까


 An answer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사항에 관한 기재 내용을 기초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현재 호적이 작성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2008.1.1.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됩니다.

참고 韓国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


◆ 본적 폐지,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Q 2008.1.1.부터 본적이 없어지나요


 An answer 
 ,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호주의 본적에 따라야 하는 현행 호적관는 달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되고, 본적 제도는 없어집니다.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정해지므로 같은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를 달리할 수 있고, 그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韓国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


 Q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는 누가 정하나요 시고지, 현재지, 주소지 등과 같이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있나요


 An answer 
 , 신고인의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호적이 있는 사람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호적의 본적지가 됩니다만, 등록기준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지, 2008.1.1.이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임의로 등록기준지를 정하거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Q 현재는 자신의 호적이 아니라도 본적만 알고 있으면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누구나 다른 사람의 호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동일한가요


 An answer 
 원칙적으로 본인과 그 가족만이 발급권자입니다.

 2008년부터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 발급요건이 현행보다 엄격해 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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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

 Q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 경력이 나타나는지요


 An answer 
 현행 호적등본을 대체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 경력이 나타납니다.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증명하는 5종류의 증명서 중에서 배우자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그 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무효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경력이 기재됩니다.

  참고】韓国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


 Q 가족관계등록부로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 answer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의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고 형제자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를 알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비로소 그 자녀로 표시된 본인과 그 형제자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전산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지는데,  형제자매가 이미 결혼 등을 이유로 분가하여 독립된 호적을 갖게 때에는 부모의 호적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기초로 작성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없는 경우가 있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거나,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부모의 동일함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Q 본인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체 기록내용을 하나의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각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나요?

 An answer 
 증명목적에 따라 그에 적합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정보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부증명서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증명서를 허용한다면, 개인의 사생활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5종류의 목적별 증명서를 도입한 제도적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라 하더라도 증명목적에 따라 필요한 해당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韓国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5




◆ 국적통보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Q 저는 조선족으로 한국인 남편과 혼인하여 현재 한국에서 살고있습니다. 내년 쯤에 간이귀화를 하여 정식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귀화허가를 받을 후 따로 귀화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n answer 
 . 그렇습니다.
 현행 호적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귀화허가서와 친족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호적관서에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호적이 작성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등록관서에 귀화허가자의 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면 등록관서가 직접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게 됩니다. 이러한 국적취득통보제도는 인지에 따른 국적취득,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에 준비가 필요하므로2008.9.1.부터 시행됩니다.
  
참고】韓国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93조부터 제95조 까지 및 제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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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 제도의 시행

 Q 친양자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An answer 
 친양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적어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곈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일반 입양과 달리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 하에서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韓国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


 Q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n answer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

민법 제908조의2부터8까지

성립요건

협 의

재 판

자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관계

유 지

종 료

효 력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음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




◆ 성과 본 변경 제도의 신설

 Q 혼인관계 중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결할 수 있나요?

 
 An answer 
 가능합니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기존의 성본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적법적 신뢰관계를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가족법상 성불변의 원칙 때문에 이러한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년자이거나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이 어려울 것입니다.참고】韓国 민법 제781조 제6


 Q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내년부터 엄마의 성이나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아들의 양육비나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성이나 제가 재혼하는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한다고 친자관계에 큰 영향을 주나요?


 An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로 표시하려면 재혼할 친양자 입양을 하여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참고】韓国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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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2007.7.18 대통령령 제20170]

1 (목적) 이 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법무부장관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의 변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면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4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7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해 시행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별로 매년 10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에 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미리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작성지침에 따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소관별로 매년 2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다음 연도 소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종합·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업무의 협조)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정홍보처장, 중소기업청장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8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과 제7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된다.

11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7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 및 국무조정실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무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연구·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위원회를 둔다.

1. 실무위원회의 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 간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실무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2. 5조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중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2 (수당 등)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와 실무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14 (정책연구 등의 위탁)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에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15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범위 등)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신 또는 부모의 일방이나 조부모의 일방이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을 증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국이 금지되는 자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되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처우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6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부칙 <20170, 2007.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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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정이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정 2007.7.18 대통령령 20170  

제정

1. 제정이유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법률 8442, 2007. 5. 17. 공포, 2007. 7. 18.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령 제2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5조에서의 위임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이 미리 통보한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


(3)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 등 (시행령 제4조 및 제5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6조의 다음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 해의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효율적으로 수립·작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다음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10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소관별 지난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2 말까지 법무부장

관에게 제출하도록 .


(3)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추진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외국인정책위원회 등의 구성  시행령  7조부터 제12조까지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8조의 위임에 따라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  16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9 

이내의 민간 위원이 되며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


(3)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외국인정책의 수립  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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