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는 영주허가 신청의 요건과 중복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단, 귀화 신청과 영주허가 신청과의 결정적 차이점은 영주는 신청자의
국적을 소실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본에서
생활 할 수
있는
반면(즉 선거권이 없다), 귀화는
일본
국적의
취득과
함께 선거권의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큰 차이가 있다.
또
하나의
큰 차이로써는
해당 외국인의 일본재류기간이다.
일본 재류 기간에 관해서는 영주신청이 합법적으로 일본재류기간 10년 이상 〔그
중 취업 기간이
5년
이상
필요(취학·유학의
예외
기간
규정이
있음)〕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결혼 후
일본재류
기간이 3년 이상〔그
외
필요한
규정이
있음〕인데 비해,
귀화 신청은 일본재류기간이
5년 이상〔그
중 취업
기간이
3년
이상
필요〕이면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일본인의
배우자등에
관해서는
예외
규정
있음〕
또한, 귀화 시에는 신청자 본인의 귀화 후의 성명과 본적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단,
귀화
후의
본적에
대해서는
실재하지
않는
동명,
지번
등은
사용할
수
없다.
귀화
후의
이름에
대해서도
원칙으로서
상용한자표,
호적법
시행 규칙 별표 제2에
내거는
한자
및
하라가나
또는 카타카나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귀화에는
보통
귀화, 특별 귀화(간이 귀화), 대귀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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