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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화란? 
 
 

 귀화는 영주허가 신청의 요건과 중복 한다고 말할 있다. , 귀화 신청과 영주허가 신청과의 결정적 차이점은 영주는 신청자의 국적을 소실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본에서 생활 할 수 있는 반면( 선거권이 없다), 귀화는 일본 국적의 취득과 함께 선거권의 행사를 있다고 하는 차이가 있다.


 또 하나의 차이로써는  해당 외국인의 일본재류기간이다.

 일본 재류 기간에 관해서는 영주신청이 합법적으로 일본재류기간 10 이상 〔그 중 취업 기간이 5 이상 필요(취학·유학의 예외 기간 규정이 있음)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결혼 후 일본재류 기간이 3 이상 필요한 규정이 있음인데 비해, 귀화 신청은 일본재류기간이  5 이상그 중 취업 기간이 3 이상 필요이면 귀화 신청을 있다.일본인의 배우자등에 관해서는 예외 규정 있음

 또한, 귀화 시에는 신청자 본인의 귀화 후의 성명과 본적을 자유롭게 정할 있다.
 (, 귀화 후의 본적에 대해서는 실재하지 않는 동명, 지번 등은 사용할 없다. 귀화 후의 이름에 대해서도 원칙으로서 상용한자표, 호적법 시행 규칙 별표 제2 내거는 한자 하라가나 또는 카타카나 이외는 사용할 없다.) 


 귀화에는 보통 귀화, 특별 귀화(간이 귀화), 대귀화가 있다.




 귀화도 영주 요건의 차이 


요 건 귀 화 영 주
국적의 요건
선거권
생계 요건
소행 요건

 과거의 범죄사실 이력·불법 체재·납세

 납세관계전과등
일본재류기간(주소요건)

계속해서 5 이상 일본에
주소를 보유할
 
유학생·일본인의 배우자 예외 규정 있음

계속해서 10 이상 일본에 재류
유학생·일본인의 배우자·정주자
예외 규정 있음

신청시의 관공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

원칙, 외국인등록한 거주지의
지방출입국관리국
신청에서 허가까지 기간

7개월1년 이상
 서류의 준비·작성 기간은 별도 .

6개월 이상
 서류의 준비·작성 기간은 별도 .


                
お問い合せ  06-6282-5577


 

 귀화 신청시 요건 

1. 일반 외국인의 귀화신청시의 조건 (일반귀화)


주소 요건 
 계속해서 5년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질 것. 또한 재입국 허가를 받아 일본을 출국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기간이 5년간 150일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 5년・・・」 의 주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능력 요건 
 20세 이상으로 본국법에 의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연령 이외의 행위 능력의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람이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족 전원이 귀화하는 경우등의 한정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 혼자서는 귀화를 할 수 없다.



 소행 요건 
 소행이 선량할 것
 ※교통위반, 세금의 체납등이 없을 것


생계 요건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그 외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것
 ※생계 요건은 개인 단위로 부터 세대 단위로 법률개정이 되었다. 요컨데 가족 전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좋을 것이고 전원이 일자리를 자기고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중 국적 방지 요건 
 국적을 가지지 않고 또는 일본의 국적의 취득으로 인해 국적을 소실되어야 할 것.
 ※이중 국적으로 인한 국가에의 충성의무의 충돌에 의한 개인의 불이익이나 외교 보호권의
   충돌에 의한 국제 분쟁 방지등의 관점으로 부터의 요청이다.



 불법 단체 요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는 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기타 요건 ◆
 법률에 규정은 없지만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일본어 읽기 쓰기 및 회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특별귀화(간이 귀화)

일본인의 배우자인 외국인의 귀화 
 ①3년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는 한편 실제로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는 자

 ②혼인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고 1년 이사 계속해서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는 자

    ※주소 요건의 완화
    ※능력 요건의 완화



 국적법 제8조에 의한 귀화의 요건 완화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그 사람이 제5조 제1항 제1호
 「주소요건」,  2호 「능력요건」;20세 미만이어도 가능,4호「생계요건」 의 조건을 갖추지 않는다
 하여도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1. 일본국민의 자녀(양자는 제외)로 일본에 주소를 가지는 자

  1. 일본국민의 양자로 계속해1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는 한편 양자입양 당시 본국법에
    의한 미성년자이었던 자 

  1.일본 국적을 소실한 것으로 (일본에 귀화한 후 일본의 국적을 잃은 사람은 제외)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

  1.일본에서 태어나 출생때부터 국적을 소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 때부터 계속해서 3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





1. 대귀화

  ※귀화허가는 일본국 법무부장관의 자류재량입니다.
   따라서 신청요건을 충족한다 하여도 상황에 따라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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